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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필요경비 및 기준보수 고시 개정 반영한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서(방과후강사 엑셀업로드) 작성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보테랑 2025. 8. 12. 13:03

노무제공자 필요경비가 2025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경비공제율

 

방과후 강사의 경우 당초에 16.5%에서 14.9%로 개정되었는데, 추가로 엑셀업로드를 통해 방과후강사 월보수액신고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과후강사 월보수액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월보수액신고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한 후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산재보험노무제공자월보수액신고를 선택한 후 사업자관리번호에서 관리번호 입력후 산재보험만 체크한 상태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엑셀업로드로 신고하므로 엑셀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하고 있다.

 

 

엑셀파일불러오기를 선택해서 저장된 엑셀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업로드

 

 

엑셀파일 샘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_노무제공자_월보수액신고_전자신고용.xlsx
0.01MB

 

보험구분은 '1(산재보험)', 직종부호는 '981(유치원·어린이집강사)', 월보수액은 경비공제율을 공제한 금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 세무서 신고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월보수액은 851,000원[100만원×(1-14.9%)]이 됩니다.

 

 

엑셀업로드 된 금액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업로드

 

노무제공자 수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추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신고자료 검증을 선택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접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검증완료

 

 

서식인쇄를 선택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식인쇄

 

 

인쇄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보수액 신고서 출력

 

 

참고로 노무제공자 기준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