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민연금이 인상된 이유!
해마다 7월이 되면 국민연금이 오를 때가 많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둘째 전년도 소득금액이 인상된 경우이다.
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인상
2025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상한액의 경우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이 39만원일 경우 연금보험료는 35,100원이고,
40만원일 경우 36,000원이 된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555,300원, 637만원인 경우 573,300원이 된다.
즉, 하한액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7월부터 국민연금이 35,100원에서 36,000원으로 인상될 것이고,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7월부터 555,300원에서 573,300원으로 인상되게 되는 것이다.
Ⅱ. 전년도 소득금액 인상
국민연공단에서 연금통지문서 조회
7월부터 인상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조회하면 된다.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
작년 총 일수가 366일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840만원인 것으로 조회되고 있다.
그런데 연간 840만원이면 월 70만원인데 기준소득월액은 688,000원으로 다소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산식: 연간 소득 금액 ÷ 총 근무일수 × 30일 = 소득월액
위에서 연간 소득이 840만원이고 총 근무일수가 366일인 경우, 소득월액은 (840만원 ÷ 366일) × 30일 = 688,524원이 된다.
천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기준소득월액은 688,000원이 되고, 월보험료는 61,920원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시점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1. 건강보험의 경우 상하한액이 1월부터 인상되어 적용되고, 급여소득자는 3월연말정산 자료로 4월부터 적용되며,
종합소득자의 경우 5월(성실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성실은 7월)부터 변경되는 것과 약간씩 다르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작년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정산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은 조금만 증가해도 건강보험 정산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7월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되어 건강보험보다 다소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