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4월 건강보험료가 배 이상 오른 이유? 급여나 상여가 인상되면 내년 4월에 건강보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보테랑 2025. 5. 9. 07:2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급여와 상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지만 사대보험 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사대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

 

물론 모든 사대보험이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주 부담이라 직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요율 자체가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강보험이 왜 갑자기 4월에 급증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조회 ​ ​

산출내역서 조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2024년 보수총액은 1,980만원입니다.

즉, 연말정산한 급여는 월평균 165만원(1980/12)입니다. 여기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638,0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보험료는 701,880원입니다.

결국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는 63,840원입니다. ​

 

63,840원은 종업원부담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사업주부담분과 요양보험료도 추가로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 ​

 

 

가입자고지내역서 

가입자고지내역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산보험료가 63,840원이 부과되었는데, 당월분 58,490원을 합산해 보면 122,3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물론 122,330원은 종업원부담분 사대보험으로 사업주부담분과 요양보험료를 합산하면 총 244,660원을 4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당월 4월에 부과된 보험료 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과내역

​ ​

 

 

정산보험료는 당초에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

정산보험료

 

사례의 경우 2023년에는 월 급여가 150만원으로 신고하다가, 2024년에는 월 165만원으로 인상된 경우입니다.

일단 급여가 변동된 것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작년에 급여를 기준으로 사대보험을 부과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작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사대보험 취득을 하면서 보수월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계속 근무자의 경우 조금씩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사례의 경우 월 급여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합계로 보면 180만원(15*12월)이 되어 인상된 급여 합계가 월 급여보다 많습니다. ​

 

왜 갑자기 4월 건강보험이 배 이상 올랐을까?

라는 질문은 연말정산한 소득이 작년보다 인상된 것이 원인입니다.

 

간혹 처음부터 이렇게 사대보험이 정산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상여금이나 기타 등등의 원인으로 급여는 조금씩 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 급여나 상여가 인상될 경우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년 4월에 건강보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그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변동된 월 보수액에 맞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4월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으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