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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보수 변경 신고 및 근로시간 변경 신고 후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
보테랑
2025. 9. 17. 09:46
월 보수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신고'-'보수 신고'-'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차례대로 선택하신 후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변경할 보험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 시만 처리됩니다)
변경할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후 변경할 보수와 사유 및 변경일, 근로자 동의를 선택하시고 대상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대상자 추가 후 아래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를 선택합니다.
접수 완료 후 서식 출력을 선택하시면,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하며,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 변경 신청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에서 고용보험을 선택하시고, 인적 사항과 변경일 및 변경된 근로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까지 선택하면 부호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급여가 변경되었는데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신청 서식을 보면 고용보험 선택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정정 전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즉, 변경 신청 후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변경메뉴에서 로그인 하면서 변경전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신청한 근로시간으로 변경되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