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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정기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_가구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

신청자격_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신청자격_재산요건(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며,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방법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QR코드)
홈택스(PC·모바일) www.hometax.go.kr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신청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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