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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개시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정기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5월정기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_가구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

     

    신청자격_가구요건

     

     

    신청자격_소득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가구유형 및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지급가능액

     

     

    신청자격_재산요건(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의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하며,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2025.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신청방법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네이버, KT문자)·우편(QR코드)

    홈택스(PC·모바일) www.hometax.go.kr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신청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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