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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은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매월 1만원, 특별지역은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6년 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26.3.)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5)8세 → (’26)9세 → (’27)10세 → (’28)11세 → (’29)12세→ (’30)13세

     

    ②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11만원, 특별지역 12만원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4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17년생)에게 지역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지자체에서 조례 제·개정, 사업계획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2017년생도 아동수당 확대 지급 대상인가요? 

     

    2017년생은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30년 13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지속 지급됩니다. (확대 지급 대상 해당)

     

     

    2017년 1월 ~ 2018년 3월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보호자·계좌번호 등 변경정보 확인을 통해 직권신청 되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신청 정보를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문자로 ‘1’을 회신하고, 정보 변경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3월 31일까지 변경 여부 회신한 경우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월에 아동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7년 1월~’18년 1월생) 기본 40만원(‘26년 1월~4월)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4월 거주 시군구 기준으로 일괄 4개월분(1~4월) 지급 후 1~3월 15일 기준 거주지에 따라 증감

    ※ (월별) 비수도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만원, 특별 2만원

     

    (‘18년 2월생) 기본 30만원(‘26년 2월~4월, ’26년 1월 기지급)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1월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추가금액 산정, 4월 거주 시군구 기준으로 일괄 3개월분(2~4월) 지급 후 2~3월 15일 기준 거주지에 따라 증감

     

    (‘18년 3월생) 기본 20만원(‘26년 3월~4월, ’26년 1~2월 기지급)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1~2월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추가금액 산정, 4월 거주 시군구 기준으로 일괄 2개월분(3~4월) 지급 후 3월 15일 기준 거주지에 따라 증감 (

     

    ‘18년 4월생~) 기본 10만원(’26년 4월, ‘26년 1~3월 기지급) + 지역별 추가금액 1~4월분(0~8만원)

    * 1~4월 아동수당 지급 시군구 기준으로 추가금액 산정

     

     

    2월 25일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역 우대금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6년 1~3월 수당 지급받은 경우) 1·2월 15일 특별지역 거주, 3·4월 15일 수도권 거주 → 4월(10만원 x 1) + (2만원 x 2) = 14만원

    (’26년 1~3월 수당 지급받지 않은 경우) 4월 15일 거주지 기준 일괄 지급 이후 5월에 1·2월 15일 특별지역 거주 고려 추가지급→ 4월(10만원 x 4) = 40만원, 5월(10만원 x 1) + (2만원 x 2) = 14만원 

     

     

    1월 25일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대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지역 우대금액은 매월 15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6년 1~3월 수당 지급받은 경우) 1월 15일 수도권 거주, 2~4월 15일 특별지역 거주 → 4월(12만원 x 1) + (2만원 x 3) = 18만원

    (’26년 1~3월 수당 지급받지 않은 경우) 4월 15일 거주지 기준 일괄 지급 이후 5월에 1월 15일 수도권 거주 고려 감액지급→ 4월(12만원 x 4) = 48만원, 5월(12만원 x 1) - (2만원 x 1) =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 여부는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관련 사업계획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자료를 복지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아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 법 개정 이후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3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한 경우 4월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계좌변경 신청도 가능한가요?

     

    (‘18년 4월생~) 복지로를 통한 계좌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17년 1월~ ’18년 3월) 직권신청을 통해 지급결정된 이후에는 복지로를 통해 계좌변경 신청이 가능하나, 직권신청 이전에는 복지로를 통한 계좌변경 신청 불가능합니다.

     

    세가지가_좋아진_아동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