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시간별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국민연금 하반기가 되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될까요?

     

     

    2027년 최저임금

     

    2027년 최저임금

     

     

    일 근로시간 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별 최저임금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이거나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불가합니다.

     

     

     

    2026년 하반기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하반기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건강보험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일합니다.

     

    2026년 하반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최고액과 최저액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6년 실업급여 최저액 : 66,048원 ( 10,320원 × 80%×8시간)

    2026년 실업급여 최고액 : 68,100원 ( 113,500원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