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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금액이 2.1% 인상됩니다.

올해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연금액(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2.1%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026년도 연금보험료율이 0.5% 인상됩니다.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됩니다. (2025년 9% → 2026년 9.5% ··· 2033년 13%)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자(기준소득월액이 80만 원 미만인 자)
[재산·소득 기준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
②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됩니다.

2026년도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6,350원에서 50,350으로 4,000원/월 상향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초과자는 월 50,350 정액 지원
기준소득월액 106만 원 초과자는 월 50,350 정액 지원
이하자는 월 연금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지원금액 산정 시 보험료율 인상(9%→9.5%)반영 (50,350원=1,060,000원×9.5%×50%)
※현재 농어업인 국고지원 중인 자의 경우, ‘26.1월분부터 지원금액 상향 적용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2026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금 상한액이 기존 165,600원에서 174,800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대상은?
월소득 27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2026년도 기초연금액이 2.1%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1%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42,510원 → 변경: 월 최대 349,700원 ⤷ 7,19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