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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율로 역사된 것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의 둘이상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안내
국민연금의 상한이 넘는 경우 둘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안분해서 고지됩니다.
아래는 2024년의 경우 안내문을 예시한 것입니다.


2024년의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인데 첫번째 사업장은 1,654,000원이고 두번째 사업장은 4,246,000원으로 합계 590만원이 됩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 상한액을 나누어서 보험료를 고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