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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신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ㅇ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ㅇ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적용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 3. 10.부터 시행됩니다.

     

    ㅇ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26.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ㅇ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ㅇ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지원2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

     

    ’26년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ㅇ 정부는 법정 정년 전 조기퇴직 경향 등 50대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직업훈련·일경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직업훈련·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 중장년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기업 지원 확대

     

    ’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25년까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ㅇ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재개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재개

     

    ’26년부터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ㅇ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재개2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26.1.1.부터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을 연계(7개 종목 간)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

     

    ㅇ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관련 유사 종목*의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을 위해 중복으로 학습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2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기특한명장 선정 및 육성 추진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①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②’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ㅇ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ㅇ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多수, 高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안전검사 실시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이라 한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6.6.26.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경우

     

    1. ‘13.3.1. 전 : ‘26.6.26. ~ ‘26.12.25.

     

    2. ‘13.3.1. ~ ‘23.6.26. : ‘26.6.26 ~ ‘27.6.25

     

    3. ‘23.6.27. ~ ‘26.6.25.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유예기간 종료

     

    MSDS 제도 유예기간이 ’26.1.16. 종료됩니다.

     

    ㅇ ‘21.1.16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6.1.16.에는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ㅇ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ㅇ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26.1.16.)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6.1.16.부터는 모든 MSDS대상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지급

     

    ‘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ㅇ 지원 금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하여 ’26.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을 인상합니다.

     

    ㅇ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

     

    ㅇ (비교)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기존] 328,000원 → [변경] 560,000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 훈련수당 단가 인상2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ㅇ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ㅇ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으면 시설설치비 지원(최대 15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ㅇ (지원 내용)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입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ㅇ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합니다.

     

    ㅇ (공표 체계 정비)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제공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합니다. * IQ 71~84에 해당하여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됨(전체 인구 중 13.6% 추정)

     

    ㅇ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ㅇ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ㅇ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ㅇ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설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기여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신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신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과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환산하고 그 성과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개편·복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ㅇ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은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증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