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가 육아휴직, 산재 등의 사유로 휴직 신고를 했다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복직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사대보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이 사대보험 별로 각각 다른 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조금씩 상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종료일에 자동종료 되므로 별도로 복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복직(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휴직연장 신고
1. 건강보험의 경우 당초 휴직 신고 시와 동일하게 아래의 서식을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하는 서식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용산재의 경우 당초와 동일하게 휴직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직신고
<국민연금>
1. 연금고유신고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금은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 납부재개일을 입력 후 직종을 선택합니다.

4. 신고서를 발송합시다.

5. 신고서를 출력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은 휴직 및 복직 시에도 신고서는 동일합니다.

2. 주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솔직히 건강보험이 가장 신고하기 까다롭습니다.

3. 해지를 선택하고 해지일과 해지시 보수월액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지시 보수월액은 해직한 이후 부과될 건강보험의 월 보수가 됩니다.

< 참고로 신고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까지 기재합니다. ⑦: 사유별로 납입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전체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적되, 해지일은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⑨: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⑩: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적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적습니다.
※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은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⑪: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4. 신고서를 출력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