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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장의 경우 방과후 강사로 특고 가입 신고가 안되면 어린이집하고 계약이 안됩니다.
처음하는 경우 노무제공자 성립신고와 월 보수액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는 할 필요가 없고 (산재)사업장 성립 신고 후 월 보수액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보험(2024.1.1) 적용대상
1. 산재보험 적용 대상(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노무제공자로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직종 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고용 산재 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선택한 후 노무제공자 종사, 산재보험만 성립신고를 선택한 후 아래에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기존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방과후 강사에 대해서 별도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신고를 해면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자 관리번호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월 보수액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를 선택하신 후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아래에 노무제공자별로 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월 보수액 신고서 작성방법
대상자 추가를 누른 후 산재보험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려서 확인을 하셔야 성명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직종을 선택한 후 산재월보수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3. 월 보수액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고용산재보험 취득(입직) 신고는 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취득일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보수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수는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월 보수액 신고 후 수정사항 있으면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특고 담당자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