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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급여와 퇴직금을 빨리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후 사대보험과 세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세금과 사대보험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의 사대보험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실무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금액이 조금이라도 많게 계산하게 정산하면 추후 퇴직한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적게 계산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한 직원의 보수(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지급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중도퇴사할 경우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어 일단 세금을 많이 부담했다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의 경우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퇴사신고를 한 후 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퇴사한 직원의 사대보험 정산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정산내역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시다.

전자통지에서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메뉴로 이동합니다.
관리번호, 주민번호, 검색기간을 선택해서 조회합시다.

조회되면 인쇄를 선택합니다.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내역 조회>
건강보험 EDI로 로그인합니다.

전체서식 선택 후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을 선택합니다.
퇴직정산내역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받은문서에 퇴직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인을 더블클릭합니다.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선택해 봅시다.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가입자 퇴직정산 보험료 조회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