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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급여와 퇴직금을 빨리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추후 사대보험과 세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세금과 사대보험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직원의 사대보험과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한다는 것은 실무상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금액이 조금이라도 많게 계산하게 정산하면 추후 퇴직한 직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적게 계산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한 직원의 보수(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지급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중도퇴사할 경우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어 일단 세금을 많이 부담했다가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의 경우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퇴사신고를 한 후 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퇴사한 직원의 사대보험 정산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정산내역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합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

    전자통지에서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조회메뉴로 이동합니다.

     

     

    관리번호, 주민번호, 검색기간을 선택해서 조회합시다.

    관리번호, 주민번호, 검색기간을 선택해서 조회

    조회되면 인쇄를 선택합니다.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퇴직정산 처리결과 통지서를 출력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내역 조회>

     

    건강보험 EDI로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 EDI로 로그인

    전체서식 선택 후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을 선택합니다.

     

     

    퇴직정산내역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퇴직정산내역서 신청을 선택

     

     

    조금 기다리면 아래와 같이 받은문서에 퇴직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받은문서에 퇴직정산내역을 조회

    해당 라인을 더블클릭합니다.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산내역을 확인

    출력을 선택해 봅시다.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가입자 퇴직정산 보험료 조회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하면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은 서식을 조회

     

     

    사대보험 공단은 매월 14일 이후에 접수한 신고서는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해서 정산합니다.

    따라서 만일 15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 퇴사신고를 빨리 해도 다음달이 되어야 정확한 사대보험 정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급여와 퇴직금을 빨리 받도록 하기 위해서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경리담당자의 입장에서 14일이내에 세금과 사대보험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