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개요
○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시~ 5. 29(금) 16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1년 ~ 2007년생
○ 지급기간 :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
○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 국토교통부 1599-0001
○ 가구원 추가입력 기준
- 만 30세 미만(미혼) :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추가
- 만 30세 이상 :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미추가
* 부모가 사망하신 경우 추가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대상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1년 ~ 2007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6년도 신규 수혜자 전국 6만명 모집 예정(지역별로 선정 인원수가 다름)
· 1, 2차 지원 구분 없이 인당 최대 24회 지급 가능
· 1차('22.8~'24.12) 지원 수혜자의 경우 최대 24회에서 지급받은 회차를 제외하여 지원
· 2차('24.2~'27.12) 지원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신청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지급기간
'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 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등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합니다.
지급규모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생애 1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20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