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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는 월 최대 16,560원, 그 사업주는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예시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108,5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사업주 지원액(근로자1명기준,월평균보수 2,300,000원 기준)월 최대 108,560원,
고용보험 : 사업주부담액 5,290원/사업주지원액 21,160원 [월평균보수*1,15%(요율)*80%],
국민연금 : 사업주부담액 21,850원/사업주지원액 87,400원 [월평균보수*4,75%(요율)*80%]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매월 103,96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 지원액(근로자1명기준,월평균보수 2,300,000원 기준)월 최대 103,960원,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액 4,140원/근로자지원액 16,560원 [월평균보수*0.9%(요율)*80%],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액 21,850원/근로자지원액 87,400원 [월평균보수*4,75%(요율)*80%]
※지원금 상한액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025년 1월 1일
지원 금액 한도설정 및 신규가입자 기준조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설정 -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24년 1월 1일
지원 대상 변경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2023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2022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2021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이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2021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변경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게 80% 지원
※ 예술인으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2020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기가입자 지원율 하향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30%)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2019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40%)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2018년 1월 1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확대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변경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90% 까지 지원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90%,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자 80%,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가입자 40%)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기준 변경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280만원 이상인 자

2017년 6월 28일
고액 자산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제외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2016년 11월 30일
고액 자산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제외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 「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1,848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자
2016년 1월 1일
신규가입자 확대 지원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60% 지원(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2015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2014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2013년 4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50% 지원
2013년 1월 1일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
2012년 7월 1일
전국 확대 시행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
2012년 2월
시범사업 시행(전국 16개 지역)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최대 50% 차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