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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가인 경우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만일 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전대는 임대받은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임대인의 승낙서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라 법무사들이 대부분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사대보험 공단에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물 수령지에 대해서도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편물 수령지 변경은 굳이 주소가 바뀌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우편물 수령지를 신고하는 것이 등기 우편물의 경우 반송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한 후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선택합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한 후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선택

     

     

    고용산재만 선택 후 사업장소재지와 우편물수령지 메뉴를 선택합시다. 

    고용산재만 선택 후 사업장소재지와 우편물수령지 메뉴를 선택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선택후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로명주소를 선택후 상세주소를 입력

     

    변경 후 주소를 확인한 후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후 주소를 확인한 후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변경된 소재지와 우편물수령지를 확인후 출력하면 됩니다. 

    변경된 소재지와 우편물수령지를 확인후 출력

     

    건강보험EDI에서 사업장변경신고서를 선택합시다. 

    건강보험EDI에서 사업장변경신고서를 선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증소재지와 우편물수령지소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증소재지와 우편물수령지소재지를 선택

     

    변경내용 등록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 신청하고 신청후 출력하면 됩니다. 

    변경내용 등록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후 신청하고 신청후 출력

     

    ※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자등록증소재지만 변경하고 우편물수령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자등록증소재지 변경시 자동으로 우편물 수령지까지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