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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현재 가입된 종업원의 성명과 사대보험 가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4번과 5번을 보면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취득일이 동일한 같은 사람인데 성명이 달라서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명부상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개명이 되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처음에 사대보험 가입할 때 동일한 신고서로 사대보험에 가입신고를 넣었는데도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된 명칭이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 영어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한글 명칭으로 가입신고를 하는데 공단에서는 기존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등록된 성명으로 등록을 하면서 신고자의 신고서와 다르게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성명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가입신고 후 일치시키기 위해 성명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EDI에 로그인 해서 전체서식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신고서를 선택합시다.

성명을 입력하면 주민번호가 나타나는데 내역변경에서 성명을 선택후 변경 신고합시다.

그런데 얼마후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신고서가 반송이 된 처리결과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반송된 내역을 조회해 봅시다.

반송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성명 한국어 지재만 가능합니다. 확인 후 재신고 바랍니다.'
결국 건강보험 공단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영어로 신고해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공단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성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자격관리에서 근로자 정보변경신고를 선택합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선택하면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직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타납니다.
이 메뉴에서 성명을 선택해서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성명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를 선택합시다.

솔직히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많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적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성명이 다르다면 건강보험과 일치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성명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처리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건강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성명이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