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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월급이 조금씩 변동될 경우 사대보험 공단에 미리 월급여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변동금액이 클 경우 미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월급이 변경될 경우 사대보험 공단에도 무조건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대보험의 경우 보수변경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산을 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특이하게도 20%이상 변동이 되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20%이상 변동시에도 근로자동의서를 첨부해야 변동신고를 받아 줍니다.
그런데 근로자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이지만 예외적으로 정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인상된 경우 국민연금은 보수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 부담 최소화가 될 수 있어 실무상 보수인상 시에는 국민연금에는 보수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및산재보험은 정산을 하는데 급여가 많이 인상된 경우 내년 연말정산 후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건강보험과 고용및산재보험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 받던 사람이 50만원 인상되어 월급여가 250만원이 된다면 연간으로 보면 인상된 보수는 600만원(50만원*12개월)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보수인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 3개월분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대보험 공단에서 어떻게 월급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합시다.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선택합시다.

고용산재보험만 선택해서 주민번호 입력후 변경후 보수와 변경월을 입력합시다.

변경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고용정보내역정정신청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월보수만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신청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요구하는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이 되는 180일 계산시 더 많은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주 40시간 미만이다가 주 40시간 이상이 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근무시간이 감소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신고하지 않으면 갑자기 보수가 인하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소명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보수변경 신고시에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가입자내역 등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다시 고용정보내역 정정신청서에 들어와서 정정전 근로시간이 변경신고한 것과 동일한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시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EDI에서는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만 선택한후 변경 보수월액과 변경일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EDI에 로그인합시다.

신고신청에서 4대공통신고를 선택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선택하면 20%이상 변경된 경우만 신고하라는 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