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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시행 목적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합니다.

    참여카드사 : 9개사(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가나다순)

     

     

    지원 요건

     

    (지원대상) ①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며, ② 영업중인 소상공인

     

    (매출액 산정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24.12.31) : 국세청 신고 1년 매출액

    § ’25년 개업 소상공인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매출액환산

     

     

    ◦ (개업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붙임1 참고)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운영하는사업체는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다수업체보유

     

     

    지원 금액 및 사용처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 단, 신청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하는 경우 화재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금액을 바우처로 지급

     

    (바우처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ㆍ하수도요금(지자체 등)

    ◦ (보험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로 납부하는 금액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한정

     

     

    지원 방식

     

    (카드등록·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소상공인이 선택한 카드사에 제공하여 자동 등록(카드사에서 등록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개인명의)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바우처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사용방법)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가 자동 선(先) 차감

    ◦ 25만원 초과 또는 지정 사용처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바우처차감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신청·접수

     

    (신청·접수기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2월 9일(월) ~ 10일(화), 2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부제 운영(홀·짝제)

    * 2월 11일(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신청 소상공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 제출 없음

    *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매출액 요건 재검증 (매출액 0원 등)을 위해 매출증빙자료(공고문 13쪽부터 대상 서류 확인) 제출 가능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통지) 알림톡을 통해 대상선정 여부 안내(신청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가능)

     

     

    신청 문의

     

    신청문의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도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이후 신청 필요)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의견제출 시 별도 서류 제출 가능

     

    (1)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2)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 바우처 사용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대한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환수 조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요건 재검증을 위한 의견제출을 기한(10일) 내 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한 카드사에 보유한 카드가 없을 경우 등록거절될 수 있으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 A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A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고 싶은 경우 등

     

    (6) 바우처 지급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소상공인이 신청한 카드사의 개인 카드(신용·체크무관)로 사용이 가능하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일부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법인카드, 가족카드, 타 지원 바우처카드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