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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될 경우 제일 먼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리고 사대보험 공단에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솔직히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변경된 대표자가 당초에 직원으로 사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대표자는 고용산재에 가입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 후 대표자의 고용 산재 퇴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고용산재 혜택을 보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

신청구분에서 사대보험을 모두 선택할 경우 대표자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사대보험 모두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종류(업종)만 해당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선택해서 대표자 변경하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선택하면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입력하면 끝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빨리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EDI에서 사업장변경신고하기

건강보험EDI에 로그인해서 전체서식을 선택한 후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를 선택합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선택해서 아래에 변경내역을 기재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EDI에서 변경할 수 있는 변경부호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15개 항목이 나타납니다.

건강보험EDI에서 변경신고를 할 경우 사대보험 모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산재와 건강및연금은 서로 신고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서류도 다르고 처리방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