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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되면 연말정산과 함께 보수총액 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고용산재보험은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 등은 3월 말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나머지 부과 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2026년도는 3월 16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3월 중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로 조회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아래 순서와 같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화면 입력 방식을 선택하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연간 보수총액과 고용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대상자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자 성명과 주민번호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입력하는 보수는 같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할 금액이 없는 경우 작성자 명 아래에 있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을 체크한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고용 기간 1월 이상 3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보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은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⑱-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⑱-14,15,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50%, 75%, 100%), ⑱-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항목은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일시납여부를 선택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일시납 여부와 동의를 선택한 후 임시저장하시고 나서 신고자료 검증 후에 접수하시고 출력하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나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총액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