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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채용문화확산지원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애로인 대체인력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기업

    (1)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2)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3)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지원내용

    (1)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2)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지원절차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문화확산지원금지급절차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처음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 ㆍ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