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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6월과 7월이 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증가헸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6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지역가입자는 정산의 개념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만 정산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먼저 산출내역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보고, 왜 그렇게 부과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 산출내역서
1.먼저 건강보험 EDI에서 부과된 건강보험을 확인해 봅시다.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한 후 전체 서식에서 신고(전송)/신청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를 선택합시다.
2.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신청을 선택. 작업 대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신청한 산출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서식에서 받은 문서 목록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선택합시다.
4. 출력해 보면 아래와 같은 서식이 나타납니다.
보수월액, 확정보험료, 정산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검토
1.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 총액, 정산보험료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단에 신고한 금액(보수월액)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됩니다.
가령 2022년에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수월액을 월 100만 원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간 총 1200만 원(보험료 부과 총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소득이 2400만 원이 발생해서, 그 금액의 차이 금액(2400만 원-120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정산보험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신고납부하는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확정된 소득 금액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소득 금액을 알 수 있다면 정산할 금액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는 해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올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결국 작년 소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확정된 보험료가 아니고, 내년에 종합소득 금액이 확정되면 보험료를 확정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정산보험료를 예시로 살펴봅시다.(건강보험료 7% 가정)
<<2022년>> 1월에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수월액 1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익년 5월 2022년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은 24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정산보험료=(24,000,000-12,000,000)×0.07=840,000
2023년 6월 건강보험료= 200만 원×7%+840,000=980,000
<<2023년>> 2024년 5월 신고한 2023년 종합소득 금액이 3600만 원인 경우
당초 2022년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이었으니 정산보험료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6,000,000-24,000,000)×0.07=840,000
그러나 실제 부과된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5월까지는 당초 신고한 100만 원으로 부과되다가, 2023년 6월부터 2022년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월 200만 원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 차이는 1700만 원이 되고 정산보험료는 11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2025년 5월 신고한 2024년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인 경우
당초 2023년 소득 금액이 3600만 원이었으니 정산보험료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4,000,000-36,000,000)×0.07=-840,000
그러나 여기서도 아래와 같이 2024년 5월까지는 2022년 소득 금액인 200만 원으로 부과되다가, 2024년 5월부터 2023년 소득 금액인 30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산보험료는 -49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산보험료가 (-)가 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소득이 천만 원 정도만 증가해도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는 6월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10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고 정산보험료는 7월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종업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될 것인데, 지역가입자는 정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변경해서 12월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