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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보험료는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산보험료가 한 달 보험료 이상 발생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분할 신청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시다. ​ ​ ​

     

    건강보험 EDI에 로그인한 후 전체 서식에서 정산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선택합시다. ​ ​ ​

    건강보험 로그인

     

     

    당월고지내역불러오기-일괄반영-신고(전송)/신청을 선택합시다. ​ ​

    일괄 반영을 하면 최대 분할 가능한 10~12회로 반영된다. ​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신고 후 조회 화면에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서 출력

     

     

    신청서에 대한 승인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갈음합니다.

    그렇지만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정도 후에 건강보험 EDI에서 조회하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

    아래 화면은 로그인 화면에서 보낸 문서에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서가 정상 처리되었음을 알려준다. ​

    신청서 처리결과

     

     

    그리고 받은 문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입자고지내역서(건강)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초 8월 21일에 가입자고지내역서가 고지되었는데, 분할 신청서가 접수된 후 8월 30일에 분할된 보험료로 가입자고지내역서가 고지된다. ​

    가입자고지내역서

     

     

    (첨부) 건강·장기 요양 정산보험료 신청서,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 신청서

     

    직장가입자_연말정산_보험료_분할납부_차수_변경_신청서.hwp
    0.02MB

     

    사업장_보험료_환급금신청서(건강,연금)_서식 (1).hwp
    0.02MB

     

    건강_장기요양_정산보험료_분할납부_신청서.hwp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