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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간 급여와 상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지만 사대보험 공단에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사대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대보험이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도 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사업주 부담이라 직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정산을 하지만 고용보험은 보험요율 자체가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강보험이 왜 갑자기 4월에 급증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조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2024년 보수총액은 1,980만원입니다.
즉, 연말정산한 급여는 월평균 165만원(1980/12)입니다. 여기에 부과되었던 보험료는 638,0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보험료는 701,880원입니다.
결국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정산보험료는 63,840원입니다.
63,840원은 종업원부담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사업주부담분과 요양보험료도 추가로 정산금액이 발생합니다.
가입자고지내역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산보험료가 63,840원이 부과되었는데, 당월분 58,490원을 합산해 보면 122,33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122,330원은 종업원부담분 사대보험으로 사업주부담분과 요양보험료를 합산하면 총 244,660원을 4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당월 4월에 부과된 보험료 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산보험료는 당초에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
사례의 경우 2023년에는 월 급여가 150만원으로 신고하다가, 2024년에는 월 165만원으로 인상된 경우입니다.
일단 급여가 변동된 것이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작년에 급여를 기준으로 사대보험을 부과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작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사대보험 취득을 하면서 보수월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자의 경우 조금씩 급여가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사례의 경우 월 급여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5만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합계로 보면 180만원(15*12월)이 되어 인상된 급여 합계가 월 급여보다 많습니다.
왜 갑자기 4월 건강보험이 배 이상 올랐을까?
라는 질문은 연말정산한 소득이 작년보다 인상된 것이 원인입니다.
간혹 처음부터 이렇게 사대보험이 정산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상여금이나 기타 등등의 원인으로 급여는 조금씩 변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급여나 상여가 인상될 경우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년 4월에 건강보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그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 달부터는 변동된 월 보수액에 맞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4월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너무 많으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